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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두11908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G 토지를 H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 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하남시 H 공장용지 18,212㎡(이하 ‘공장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이 있고, G 잡종지 1,927㎡(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진출입로, 수위실, 분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 토지와 공장 부지는 지목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점, 쟁점 토지가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 토지의 일부가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었을 뿐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하지도 아니하고, 쟁점 토지 외에도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존재하는 점, 쟁점 토지 지상의 정문, 수위실, 분수대 등의 시설은 이 사건 공장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구조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 토지가 공장 경계의 외곽에 위치하고 도로에 직접 접하여 있어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장 부지와 하나의 거래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필지별로 가격이 형성되어 각 토지를 별개로 처분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토지와 공장 부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