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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3고정1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4. 12: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에서 열린 피해자 E의 딸 결혼식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F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위 F의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위 F가 사망한 것처럼 G 등 결혼식 하객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니가 우리 신랑 안 죽였냐, 저 놈이 10년 전에 우리 남편을 땅에 묻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소된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2013.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