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2: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애인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4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 여기 신경 쓰지 말라’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뚫고 식당 앞길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