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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임금 삭감을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이 임금 삭감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삭감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찰 측 증인 E과 피고인 측 증인 F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E의 진술을 신빙하여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임금 삭감 합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을 신빙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삭감의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이 50% 임금 삭감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고도 볼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E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애초에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