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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70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0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5. 7. 4.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남은행의 여신거래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어음거래약정(차용금액 1억 원, 변제기 1996. 7. 4.)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보증한도액을 각 1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5. 7. 15. 동남은행 대출담당자 D로부터 대출금 1억 원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98,814,932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위 금액을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9. 24.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53158호 대여금 사건(파산자 동남은행이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인 파산자 동남은행에게 97,007,068원과 그중 67,327,655원에 대하여 1997. 12. 31. 부터 1998. 1. 21.까지는 연 24%, 1998. 1. 22.부터 1998. 10. 27.까지는 연 26%, 199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1.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위 판결금액 중75,000,000원을 파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보증채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7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50285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구상금 소송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9. 29.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0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