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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9 2015가단1977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는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31923호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는 2014. 7. 8. E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2. 24.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기초하여 E 소유의 대구 서구 F, G, H 지상 I 아파트 207동 201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4) 한편 위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2. 2. 접수 제9451호로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5) 위 경매법원은 2015. 10. 19.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A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고, 선순위 조세채권자 및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67,577,91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원고는 A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735호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