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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210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39,127원 및 그 중 474,387원에 대하여는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