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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5고단3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에 있는 이 마트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엽동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승합차 운전 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7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7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