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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1 2012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1. 8. 11.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태장사거리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망포사거리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망포중학교 인근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동탄 방면에서 망포사거리 방면으로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차도로 내려와 도로 가장자리로 역주행하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핸들 우측 측단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프런트 패널 우측 및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E이 자전거를 탄 채 갑자기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서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