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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15. 21:16경 양주시 화합로 1325번길22-33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203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11동 앞 외곽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까지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지와는 다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것이어서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