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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8927 판결

가.업무방해·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3도8927 가. 업무방해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B

2. 가. C

3. 가. E

4. 가.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E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CF

담당변호사 CG, CH, CI ( 피고인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CJ, L, CK, CL ( 피고인 C를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P

담당변호사 Q, CM, CA ( 피고인 E를 위하여 )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 CN, CO, CP, CQ, CR ( 피고인 F을 위하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 - 84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결국 피고인 B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C,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