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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34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