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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46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직장 동료로서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