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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6고단9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2,066,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94,079,50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 퇴직한 D의 퇴직금 4,21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8,332,8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각 기본 개요, 피해 근로자 명단 및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고소장, 각 진정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퇴직금 산 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