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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32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F 차량 전방이 순찰차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E을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78,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인 E 경위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