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F 차량 전방이 순찰차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E을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78,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인 E 경위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