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4고정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2:25경 경주시 B 소재 C꽃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야 씨팔! 일하게 두나 봐라”라고 고함을 치며 그때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15분 가량 위 E이 운전하는 D파출소 순1호 순찰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