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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제 3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고 제 3 금융권은 제공된 명품을 다른 도매상에 팔아 이익을 낸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2주 후에 무조건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명품을 수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한 곳으로 부터의 수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9.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