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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 1차 아파트 앞 사거리를 남양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조사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어린이 보호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신호 주기에 대한) 및 신호 주기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