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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56 코스트 코 양 평점 앞길을 양남 사거리 방향에서 양화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우조 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689,1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18: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 하다 검거되어 영등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