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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3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7:05경 거제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아"라고 외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20.5cm, 굵기 약 2.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7세), 순경 G(여, 2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및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08: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경장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감 전 신체수색을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