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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고향 친구이고, 피고는 C과 단순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5. 11. 10.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1. 5., 2012. 12. 5., 2013. 1. 10. 원고의 대구은행계좌로 각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7.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월 2%)를 3회 지급한 점, 원고와 C의 대여관계라면 원고가 C이 지정하는 D 또는 E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와 C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1.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여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월 1.5%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5. 원고는 2012. 9. 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