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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06385

약정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2. 4. 16.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는 2014. 11. 21.까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E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다.

원고와 E, D는 2013. 5. 21.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에서 2013년 증서 제7012호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 55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130,000,000원은 2013. 6.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은 2013. 10. 말부터 2014. 7. 말까지 매월 말일 42,000,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0%의 비율에 의한다. D, E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42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69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 C은 E이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4. 11. 21.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2015. 2. 5. 원고에게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E이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금액은 320,000,000원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압류를 해제하고, 피고 회사도 모든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