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3.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순대국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지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내려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3.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부서뜨리려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