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9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부산 광역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7. 31.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