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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873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3,126,16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제일은행은 피고 A에게 1994. 11. 5. 10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18%로, 1995. 11. 15. 10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18%로, 1997. 1. 13. 3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19.5%로, 1997. 2. 25. 41,6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1997. 1. 13.자 및 1997. 2. 25.자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일은행은 1999. 7.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대출일 잔존 원금 이자 합계 비고 1 1994. 11. 5. 0원 55,009,029원 55,009,029원 2 1995. 11. 15. 0원 32,994,518원 32,994,518원 3 1997. 1. 13. 30,000,000원 93,126,162원 123,126,162원 피고 B 연대보증 4 1997. 2. 25. 16,353,085원 57,843,112원 74,196,197원 피고 B 연대보증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2013. 10. 27. 기준 잔존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7. 1. 13.자 및 1997. 2. 25.자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A에게 1994. 11. 5.자 및 1995. 11. 15.자 대출금의 잔존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