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33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7,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하는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7,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하는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