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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9 2020고단10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6.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00,000원, 2011. 2. 7.부터 2019. 8. 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000,000원을, 2002. 6.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