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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79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8. 1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 C는 ‘제3자에게 매매 및 임대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8. 18. 피고 C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8. 19.부터 2015. 8. 18.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에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12. 피고 C에 위와 같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약위반(무단전대)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