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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67세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무려 9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