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의...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의 가공판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군포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중 지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3. 3. 27.부터 2015. 3.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0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7일로 각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축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약정한 차임의 지급을 2기 연체하자, 2014. 6. 24. 원고에게, 연체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단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이하 ‘이 사건 2014. 6. 24.자 통고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7. 4. 09:0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4. 7. 4. 10:00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단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 이하 '이 사건 2014. 7.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