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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구 점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좌측 뺨과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2차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당구 큐대로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