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 디 씨 인사이드’ 라는 인터넷사이트( 구인 구직용 인터넷 게시판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 위 챗’ 을 통하여 ‘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건에 8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12:10 경 화성시 E 건물 1 층 우편함 아래에 놓여 있던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3: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J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7:00 경 이천시 L에 있는 ‘M ’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N)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8:40 경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54에 있는 ‘ 중랑 전화국’ 앞에서 O으로부터 C 명의 신협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P)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위와 같이 전달 받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