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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