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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 여, 45세) 등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호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주점 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팝콘 등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목을 따 버린다.

죽여줄 테니 5분만 기다려 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 )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안전모를 쓰고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칼) 사진, 범행 재연 등 동영상 CD 1개

1. 각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F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