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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02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의 직권조사,”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