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였다.
나. 원고는 아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42호 등으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노625호 등으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7200호 등으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원고는 이 사건 택시 기사로서 택시기사 경력이 약 17년 정도이다.
원고는 평소 사소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성격으로 2015. 4. 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로부터 아파트 반상회에서 3년이 지난 일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이웃들이 3년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2015. 4.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가 끓이던 물을 모두 버리면서 “그거 먹으면 수돗물에 누군가가 신경안정제를 타서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딸이 원고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면서 휴대폰을 들자 원고는 “전화기에 누군가 도청장치를 해서 우리 말을 도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보고 가족들이 원고를 D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으나, 원고는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 전북 진안군에 있는 자신의 모친 산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위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