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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6:50경 제천시 장평리에 있는 제천 IC에서 C 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위 갤로퍼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위 화물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