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7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3,965,802원과 그 중 1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