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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2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베르나 원룸 앞 노상에서 같은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