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2014. 3. 31.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09:4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목포지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쪽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인 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