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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별지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20.5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이전등기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분의 1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함께 본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6. 28.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5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 6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