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615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에게 그동안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천시 C 답 807㎡(이하 ‘이 사건 포도밭’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물변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2011. 9. 30.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구미시 D 공장용지 556㎡와 그 지상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가액이 원고의 채무액 보다 많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1. 말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양도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 16.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13,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2013. 9. 30.까지 명도하면,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기간 동안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감경하고, 이 사건 포도밭의 소유권도 다시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재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30.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명도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이 사건 포도밭 매매대금 17,500,000원을 합한 27,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금 채무를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포도밭은 원고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을 제2호증). 바. 원고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