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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7.19.선고 2005허10565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10565 등록무효 ( 특 )

원고

권윤길

인천 부평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피고

박장호

안양시 만안구

변론종결

2006. 7. 5 .

판결선고

2006. 7. 19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1. 8. 2005당4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등록번호 제461991호의 청구범위 제1, 2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명칭이 “ 건물용 배기덕트 ” 인 별지 1항 기재 등록발명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2. 11. / 2004. 12. 6. / 제461991호, 이하 “ 이 사건 등록발명 ” 이라 하고, 그 청구항 별로 번호를 붙여 “ 이 사건 제1항 발명 ”, “ 이 사건 제2항 발명 ” 등으로 부른다 ) 의 특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운반과 보관 및 설치 작업이 용이하면서도 제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 건물용 배기덕트에 관한 것으로 그 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절차에서 비교대상발명 1 [ 2003. 7. 2. 자 등록실용신안공보 ( 등록번호 : 제318725호 ), 비교대상발명 2 [ 2002. 12. 6. 자 등록실용신안공보 ( 등록번호 : 제297128호 ) ], 비교대상발명 3 [ 2000. 1. 15. 자 등록의장공보 ( 등록번호 : 제251844호 ) ], 비교대상발명 4 ( 별지 2항 기재와 같다 ) 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 4에 의하여 각각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자백간주 ]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 2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 2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 ·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우라

판사 노갑식

별지

별지

1. 이 사건 등록발명

가. 청구범위

청구항 1. 내부에 공기통로가 형성되도록 복수개의 벽체패널 ( 20 ) 을 연결하여 구성된

건물용 배기덕트에 있어서, 상기 벽체패널 ( 20 ) 의 일측단에는 직각 방향으로 절곡된 연

결부 ( 30 ) 가 구비되고, 상기 벽체패널 ( 20 ) 의 타측단에는 벽체패널 ( 20 ) 의 외표면보다 상대

적으로 오목하게 절곡 성형되어 덕트 조립시 상기 연결부 ( 30 ) 가 안착되도록 된 안착부

( 40 ) 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용 배기덕트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벽체패널 ( 20 ) 의 하단부에는 상대적으로 외측면으로

더 돌출된 결합턱 ( 45 ) 이 구비되어, 상기 벽체패널 ( 20 ) 을 상하 방향으로 적층하여 덕트를

조립할 때, 상측 벽체패널 ( 20 ) 의 결합턱 ( 45 ) 이 하측 벽체패널 ( 20 ) 의 상단부에 얹혀져 결

합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용 배기덕트 .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벽체패널 ( 20 ) 은 연결부 ( 30 ) 의 내측면 또

는 안착부 ( 40 ) 의 외측면에 오목한 물끊기홈 ( 55 ) 이 상하 방향으로 길게 연장 형성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용 배기덕트 .

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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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대상발명 4

가. 주요내용

2003. 9. 20.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 ㄱ ” 자 형의 두 개의 벽체가 볼트로 결합되어

“ ” 자 형의 배기 공간을 형성하고, 벽체의 하단은 외측면에 돌출된 결합턱이 형성되어

하측 벽체의 상단에 적층된 배기덕트

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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