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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신축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장소장을 통하여 인천 D지구 E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D지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 함바식당 운영 결정권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2011년에 금원을 편취하고도 2019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