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로서 서울 강서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6499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6.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본1336호로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4, 5, 7(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2)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이 원고 명의로 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실시된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건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활용품인 점, 원고는 자신의 급여로 이 사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