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1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242.15㎡)를 인도하고,
나. 2010.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242.15㎡)를 인도하고,
나. 2010. 3.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