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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19고단4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6: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앉아봐, 이야기 좀 하세”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네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라며 피해자가 보라는 듯이 부엌 싱크대 바로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회칼(전장 30cm 상당, 날 길이 20cm 상당)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와 약 3미터 떨어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를 노려보며 “네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라며 자신의 배꼽 바로 위 부위를 회칼로 1회 찔러 자해하고, 계속하여 웃옷을 벗어 던지고 회칼을 손에 쥔 채 거실을 맴돌며 복부에 자상과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 앞에서 과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미동도 못하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도면 1장 및 사진 2장(수사기록 25쪽~27쪽) 포함

1. 내사보고(범죄사실 ‘나항’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2장(수사기록 51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하여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