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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08 2018가단63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선불)으로 하여 피고 B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2017. 9. 1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다시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30만 원(매월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 8.부터 2020. 1. 7.로 하여 피고 C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2018. 1. 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계약서상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여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실상태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부분에 주방 및 탁자 등의 인테리어시설이 설치되어 2018. 1. 8.경부터 곱창전골 등을 판매하는 식당 영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D은 피고 B의 처로 위 피고와 함께 식당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6. 11.경 피고 B에게 "2018. 6. 8. 기준으로 3회차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 4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