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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I이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여 L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L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L와 B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도금 수령 권한이 없음 음에도,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중도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편 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지인인 I이 하는 병원 체인점 사업에의 투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 4. 경 B에게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러 가 자고 제의 하여 B, L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으로 이동한 후, 그 주변 차안에서 대기하고 B과 L는 함께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으로 들어가 G을 대신하여 중도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러 가 자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L의 처인 M도 ‘ 피고인이 중도금을 받으러 간다고 말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도금을 받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해자와 L, B 사이에 작성된 서면의 표제가 ‘ 부동산 중도금 지급 내역’ 인 점, ④ G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