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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400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4,6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7.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피고 회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납한 가스대금은 총 96,604,678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4,6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가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확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D가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A(주)는 고려가스에 월말마감금액 α 이백만 원 이상을 결재(송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스대금 미수에 대하여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확약서의 작성자 표시 부분 “A(주) D”라는 기재 아래에는 피고 D의 서명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약서를 근거로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가스대금채무를...